서정란 장흥군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장흥군 제공)



[PEDIEN] 장흥군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군의회 문턱을 넘었다. 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주변 이웃의 일상을 묵묵히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동 환경 실태 조사 실시, 인권 보호 및 신분 보장 강화, 그리고 노동 조건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노동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토대도 함께 구축되었다.

서정란 의원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가 돌봄노동자들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수당 지급, 권익 보호 사업 확대,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