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성군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나섰다. 보성군은 지난 9월 22일 보성녹차골향토시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며 유통 환경 개선에 힘썼다.
이번 캠페인은 시장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홍보 전단과 안내판을 배부하고, 품목별 정확한 표시 방법과 법적 준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에게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특히 군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용 수산물 세트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표시판 훼손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달라”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보성군이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든 업소가 규정을 준수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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