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서산시 제공)



[PEDIEN] 서산시의회가 제315회 제1차 정례회를 22일 폐회하고,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과 다수의 조례·규칙안이 심의·의결되어 향후 서산시정 운영의 기반을 다졌다.

정례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총 26개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3144억원에서 1751억원이 증액된 1조 48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다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3억 4317만원이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장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식을 열고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문화예술과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 등 6개 부서에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 중에는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은 1건의 원안 가결과 2건의 수정 가결로 마무리되었다. △서산시 산림교육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원기, 가충순, 이정수, 김기욱, 송치윤 의원이 각각 △서울 대형병원 접근성 개선 △서산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농지 전수조사 및 농사지을 사람 보호 △대산공단 산업 전환과 노동친화형 서산 실현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갑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9일간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회기 중 제시된 제언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