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울산시와 구·군 체납 업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과 주요 징수 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사례와 새로운 시책을 공유하며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올해 7월까지 지방세 261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체납자가 소유한 금융 자산 및 가상 자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 결과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 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 처분 유예,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생계 유지 곤란자와 복지 위기 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여 맞춤형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기존 고액 체납자 위주였던 실태 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공영 주차장도 기존 66개소에서 99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및 고질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