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추진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을 2028년까지 46개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주간에는 현행 30km/h를 유지하되,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최고 속도를 50km/h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총사업비 69억 28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시간제 속도 운영 확대는 대전경찰청과의 합동 점검 및 도로 여건 전수 조사를 통해 추진된다. 시는 먼저 올해 4개 구간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시간대별 제한 속도를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2027년에는 15개 구간, 2028년에는 27개 구간이 추가돼 총 46개 구간에서 시행된다.

앞서 대전시는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범 시행해왔다. 이곳에서는 가변형 표지판을 통해 주간 30km/h, 야간 50km/h를 적용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면서도 도로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으로 추진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시행 전 학부모 등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