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85억원 부과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085억원을 부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53만 3285건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토지분과 주택분 모두에서 나타났다. 토지분에서 40억원, 주택분에서 14억원이 각각 증가하며 전체 세액을 끌어올렸다. 토지분 세액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택분 증가는 신축 공동주택이 대거 입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된다.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이 시기에 납부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77억원, 대덕구 262억원, 중구 240억원, 동구 2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를 계속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에서 45%를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도 주어진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필재 대전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