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PEDIEN]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 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 될예정이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 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