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PEDIEN] 울산시는 지난 8월 3일 남구 케이시시페인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울산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긴급복지, 임시주거비, 재난심리회복, 재난구호 등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화재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지원사항을 안내해 사망의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긴급복지는 현재 8세대 11명 대상으로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23세대에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1일 8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아울러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주민 중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민 17세대에는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마음구호세트 등 총 21세트의 재난구호물품을 배부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피해주민별 지원상황을 관리해 지원 가능한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 자원 동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