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 만안구보건소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입주민의 높은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아파트 제도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석수경남아너스빌은 이번 지정 과정에서 입주민 80%에 육박하는 78%의 압도적인 동의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지정일로부터 관리사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모든 입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2027년 2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 2월 13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회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만안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안양시가 함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파트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만안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어 금연아파트 지정과 더불어 지역 사회 전체의 금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