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소방본부가 건축물 내 소방시설을 고의로 무력화하거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오는 9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 제도는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서 소방시설 미작동이나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진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판매, 운수, 숙박, 문화 및 집회, 위락,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확대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화 펌프 고장 상태 방치, 소화 배관 차단,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시설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 관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대피로 확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신고포상제 확대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안전 감시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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