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주민세 14억1000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예산군 제공)



[PEDIEN] 충남 예산군이 2026년 8월 기준, 총 14억 1천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개인분 4억 2천만원과 사업소분 9억 9천만원으로 구성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 1천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사업소분은 군내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기본세액 외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 세액이 추가된다.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업장의 연면적 등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세무과에 연락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군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