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 6,300만원 부과 (서산시 제공)



[PEDIEN] 충남 서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7만 8504건에 대해 총 8억 6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외국인의 경우 서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어야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인 외국인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이다. 납세고지서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다만,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거소지로도 발송 가능하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ARS,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