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내 무단으로 설치돼 있던 장기 체류형 텐트들을 철거하며 하천 질서 회복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해당 지역에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16동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당초 24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전 공고 기간 동안 8동은 자진 철거된 상태였다.
그동안 단월강수욕장은 장기간 방치된 텐트와 각종 적치물로 인해 하천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시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의 공공성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하천 내 불법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장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가 행정대집행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장박 텐트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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