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471억원 규모의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분 154억원과 사업소분 317억원으로, 납세 의무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중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으로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다면,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모바일 납부 전용 계좌, 은행 ATM,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재정 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