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행정 지원부터 환경·청소, 공원 관리까지 울산시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가 2027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이 새롭게 도입되고, 급량비는 60% 인상되며 명절수당까지 신설된다.

울산시는 행정 지원 및 현장 업무 종사 기간제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채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 통보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처우개선의 핵심은 '공정수당' 도입이다. 이 수당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기간과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2027년 지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약 39만 6000원에서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복리후생 강화에도 나선다.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급량비를 기존보다 60% 대폭 인상한다. 또한 근로자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명절수당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이번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요구하도록 하고,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