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지방세 관련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전담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시민들의 세금 관련 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업무에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 유예 및 기한 연장 지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납세자보호관은 징수 유예 및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건에 달하는 다양한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거나,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민이라면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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