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두천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와 신고분 주민세 총 88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4만 1183건에 달하며,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과세됐다. 총 3만 7058건에 40억 8천만원 규모다.
함께 고지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4125건에 47억 9천만원 규모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과 관내 사업소 둔 법인이 해당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연면적세율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 납부서가 발송됐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은행 ATM,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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