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가 오는 8월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강화된 구명조끼 착용 기준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 어선의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됐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8월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 해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는 관내 항·포구에서 출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강화된 착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수협, 어촌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내문 배포와 현장 계도를 병행하며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시는 어선 안전 점검을 통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안전 장비 비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달라진 안전 기준을 현장에서 확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구명조끼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조업과 항해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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