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8월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아직 토지 보상이 착수되지 않았고 사업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예산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2년간의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재지정되는 허가구역은 기존 삽교리 일원을 중심으로 총 2,165필지, 16만 393㎡ 규모이며, 연장된 지정 기간은 2028년 8월 6일까지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제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