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4차 발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국회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사안전구역 지정 제도가 마련된 것이 계기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발사 허가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주발사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개발 행위 시에는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도 신설됐다.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허가 체계도 마련되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이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에는 이미 여러 민간 발사 기업들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복 발사 일괄 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발사 안전 구역은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특별시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 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성공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