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강화 (경주시 제공)



[PEDIEN] 경주시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황성공원, 종합운동장, 공단 인근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용황지구, 현곡면, 역세권 등 민원이 잦은 지역과 대형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을 우선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31차례의 지도·단속을 통해 259건의 위반 사항을 조치한 바 있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요청 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에 현수막 89개를 게시하고, 화물운송 관련 단체와 전세버스 업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 및 홍보에도 힘썼다.

하반기에는 1~2회 야간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월 2~3회 정기 단속을 병행하여 민원 발생 지역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과 사업장에는 개별 경고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7년 상반기 안강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차고지 이용 안내 및 홍보를 확대하고 안강읍과 인근 지역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영차고지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