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성군이 지역 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
군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가지 항목을 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 삼고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장성읍과 황룡시장 중앙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인도에 걸친 평행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횡단보도나 도로 모퉁이에 주차하거나, 차량 바퀴를 인도에 3개 이상 올리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2024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항목은 1분 이상 주·정차 시 공익신고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잠깐의 편의를 위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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