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상행위 시설 3곳 모두 철거…정읍시, 정비 ‘속도’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시민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던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하며 공공 공간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정비는 하천과 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 행위를 일삼던 시설들을 제거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읍시는 정부의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총 6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전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중 196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41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시민들의 하천 이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던 불법 영업시설은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적발된 3곳의 시설이 100% 철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불법 시설이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현수막 설치, 전광판 안내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하천 본연의 깨끗하고 안전한 모습을 되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