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오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농가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신규 참여 농가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절차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근로 장소 준수, 인권 침해 예방,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 수칙 등 농가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강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과 법무부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출국 전 임금 정산 및 고용 변동 신고 절차, 체류 기간 연장 절차 변경, 입국 계절근로자의 조기 적응 프로그램 의무 이수 등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167개 농가에 484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67개 농가에 129명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며, 현재 농가와 근로자 간 매칭 및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 초청 및 사증 발급, 입국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가주의 노무, 인권, 안전 관리 의무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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