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가 시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중앙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오는 8월 1일부터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던 중앙로 구간은 최근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120생활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연간 3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1건으로 급증했으며, 국민신문고와 민원 전화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기존의 계도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주차 질서 확립과 보행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단속 시행을 결정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집중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5일부터 해당 구간에 족자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가를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해신동·월명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단속 전환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가 중앙로 구간의 주차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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