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철 인기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국내산 둔갑 여부까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앱 등에서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또한, 현장 단속 시에는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자율적인 표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해 신규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