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철을 맞아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검사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진행된 검사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 2천여 점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보였으며, 수영복 1만 9천여 점, 물총 1만여 점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제품은 국가통합인증 마크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가 9만 6천여 점에 달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 8천여 점 확인됐다.
일부 냉풍기 등에서는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관이 보류되었다. 통관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 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해외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인증 정보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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