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교육청이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자가진단’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가진단은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취약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는 필수이며, 그 외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장한다.
자가진단은 반부패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7월에는 청탁금지법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9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월별 점검이 이루어진다.
7월 점검에서는 배포된 청탁금지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신고 및 반환 절차 등 직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진단 후에는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담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자가진단이 고위공직자 스스로 직무 수행 과정의 청렴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 기준을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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