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교권 침해에 대한 예외 없는 엄중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의 여러 차례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관내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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