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 건, 총 91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스마트위택스와 간편결제를 이용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 역시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