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화성시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가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장안대학교 일야아트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과정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동탄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 대책, 부동산 세제 실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들이 전문 강사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전달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동탄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