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시청



[PEDIEN] 부천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2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40만 2628건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특히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우편 및 전자 송달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안나현 부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불편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간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