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시청



[PEDIEN]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04억원을 12만여 건에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분할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되지만,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 마감 일주일 전인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특별근무반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분할납부, 과세내역 상담, 납부방법 안내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 또한, 문자 수신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미납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여 납부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양한 납부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응대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시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