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PEDIEN] 대전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62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축물분 824억 원과 주택분 799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 69만 건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13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12억 원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 가격 상승,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 감소, 소규모 신축 반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가 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502억 원, 중구 179억 원, 동구 174억 원, 대덕구 16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까지 더해진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에서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