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8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121만 7천여 명에게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이번 부과액 증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증가 등 과세 대상 물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62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달서구 501억 원, 동구 36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은행 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행정 운영과 대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는 재산세 납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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