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전중구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 중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78억 원을 11만 4671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다. 7월 정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포함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역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