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 구역 집중 단속으로 금연 문화 확산 나서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는 지난 7월 8일 흡연 민원이 잦은 수택동 상업지역에서 금연 구역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인력 8명을 투입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금연 문화 확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금연 구역 점검·단속 및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총 5939개소의 금연 구역 중 10% 이상이다.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253개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 160개소, 공동주택 금연 구역 22개소, 도시공원 및 버스·택시 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 구역 504개소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 구역 안내표지 부착 및 관리 실태,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구리시보건소는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숙한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