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포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9억 4천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발굴한 세입 확대 노력의 결실로, '미래형 신계획도시' 군포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환급 결정은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을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서 비롯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군포시는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과다 납부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바로잡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에 확보한 9억 4천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