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용산구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3곳 신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하는 변경 지정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점보상가, 이화길, 용마루길 골목형상점가다. 기존 원효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범위를 넓혀 재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곳에 속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을 얻게 된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포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상권 전반의 유동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는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채로운 기획 행사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활기찬 지역 상권을 선사하는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이번 신규 지정 및 구역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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