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월 재산세 ‘695억원’ 고지 …31일까지 납부 잊지 마세요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95억여 원을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3억 원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 관련 재산을 소유한 이들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된다.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로 고지될 예정이다.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모바일 세금 납부 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청은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이나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구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수렴된 세금이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등 구민의 삶 곳곳에 쓰여 더 나은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