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을 득하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 및 진열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5월 가정의 달과 나들이 시기를 악용하여 어버이 효도 선물 등으로 주목받는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용업소가 의료기기를 영업소에 비치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A업소는 미용업과 함께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했으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저장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건강에 관심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주파 발 마사지를 무료 체험 센터로 운영하며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허위 광고하다 입건되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진열·저장 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 효능·효과로 광고 2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5건이다.

'의료기기법'은 미신고 판매업 운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한 이번 단속은 의료기기 관련 최초 기획 수사로,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출처 불분명 의료기기나 과장 광고 제품은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