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오는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곡성·구례사무소는 이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위반 항목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되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통해 직불금 감액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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