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가 7년 가까이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A씨가 대상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해야 할 금액 중 10억 8752만원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 간 체납해왔다.
천안시는 A씨를 전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로 분류하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62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 다각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동시에 시는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 끝에 A씨는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체납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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