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녕군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을 재차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도민 생활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두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군은 기한 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 5만5326명 중 5만4091명에게 지급돼 97.8%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1차 지급 시작 이후 1·2차 지급 대상인 군민 70%에 해당하는 4만6819명 중 4만6506명에게 지급돼 99.3%의 지급률을 보였다.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두 지원금 모두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된 두 지원금을 사용 기한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