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주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수입량이 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품목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지원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여 실제 피해를 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중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했으며, 2025년 염소 출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성주군은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직불금은 연내인 12월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들은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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