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해야 감액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22만 1천여 명에게 직불금이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직불금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등 16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총 22만 1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농업인들은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 시스템에서 본인의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지급 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한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이다.

이 가운데 단 하나의 준수사항이라도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항목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며, 부적합 우려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한다. 변경 미이행 시에도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는 필수 사항으로,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미만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은 8월 14일까지 자동 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