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서초구 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 사건이 적발될 경우, 마약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영업주가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진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다.
구는 영업주가 마약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역 내 유흥시설에 마약범죄 예방 리플렛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월에는 민·관·경 합동으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유흥시설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식품안전감시원, 경찰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 점검을 통해 마약류 범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점검은 기존 위생 점검 항목과 더불어, 유흥시설 내 마약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객실, 화장실, 쓰레기통 등을 중심으로 주사기, 소형 비닐 포장재, 약물 카트리지 등 의심 물품과 사용 흔적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마약 유통과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 위험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고 ‘마약 없는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과 홍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지역 전역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