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는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및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시는 총 11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관련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법 질서를 위반한 대포 차량이나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동안 관련 세금과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이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