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시청



[PEDIEN] 의왕시가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8필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안양지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은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나온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등록 사항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달라 빈번한 경계 분쟁 발생은 물론, 정확한 측량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왕시는 지난해 1월부터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시는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현황을 세밀하게 반영한 '현실 경계'를 설정하고, 건축물 저촉 등 고질적인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부 정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성제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중청계지구 일대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중청계지구 일대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