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연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남구는 오는 7월 1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 지역은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 유지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울산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버팀이음 사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울산시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시는 지역 산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를 통해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유지, 그리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회복이 더딘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 연장 여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의 건의서 제출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초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